소독증명서 발급 방법: 근거 법령, 적는 내용, 발급 순서
소독업체가 소독을 마친 뒤 발급하는 소독증명서(별지 제28호서식)의 근거 법령과 적는 내용, 발급 순서, 현장에서 바로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13
소독증명서는 왜 발급하나요?
소독업체가 소독을 실시하면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은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가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식당, 어린이집, 공동주택처럼 정기 소독이 의무인 시설은 이 증명서로 소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소독증명서에 적는 내용
별지 제28호서식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시설: 상호(명칭), 소재지, 실시 면적(용적), 관리(운영)자 확인
- 소독 기간
- 소독 내용: 소독의 종류, 사용한 약품과 사용 내용
- 소독 실시자: 소독업체 상호(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서식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과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발급 순서
- 현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한 구역 · 방법 · 사용 약품과 사용량을 기록합니다.
- 기록한 내용으로 소독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같은 내용을 소독실시대장(별지 제29호서식)에 기록합니다. 대장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을 업체에서도 보관합니다. 고객이 재발급을 요청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사무실에 돌아와 증명서를 다시 쓰느라 발급이 며칠씩 늦어집니다.
- 현장에서 쓴 약품명 · 사용량을 나중에 기억으로 적다가 틀립니다.
- 증명서는 발급했는데 소독실시대장에 옮겨 적는 것을 빠뜨립니다.
- 고객이 지난 증명서를 다시 달라고 할 때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TOPEST에서 소독증명서 발급하기
TOPEST(투페스트)는 소독업체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직원이 현장 앱에서 작업을 기록하고 고객 서명을 받으면, 그 기록으로 작업보고서와 소독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으로 증명서를 만들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다시 쓰지 않습니다.
- 증명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고객에게 링크로 전달합니다.
- 소독을 실시한 완료 작업은 소독실시대장에 함께 정리됩니다.
- 고객별 작업 이력에서 지난 작업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