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독 대상 시설과 소독 횟수 정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과 4~9월 · 10~3월의 소독 횟수 기준(시행규칙 별표 7)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독업체가 고객별 방문 주기를 잡을 때 참고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3
의무소독의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일정한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24조가, 소독 횟수는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합니다.
별표 7은 시설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4월부터 9월까지와 10월부터 3월까지의 횟수를 따로 정합니다. 따뜻한 계절에 더 자주 소독합니다.
시설별 소독 횟수
| 시설 | 4~9월 | 10~3월 |
|---|---|---|
|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 관광숙박업소 | 월 1회 | 2개월 1회 |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월 1회 | 2개월 1회 |
| 버스 · 항공기 · 여객선 · 역사 · 대합실(300㎡ 이상) | 월 1회 | 2개월 1회 |
| 대형마트 · 백화점 · 쇼핑센터 · 전통시장 | 월 1회 | 2개월 1회 |
|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등) | 월 1회 | 2개월 1회 |
|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 위탁급식(300㎡ 이상)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기숙사 · 합숙소(50명 이상 수용)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공연장(객석 300석 이상)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학교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사무실용 ·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어린이집 ·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서식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과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방문 주기를 잡을 때 주의할 점
- 계절이 바뀌는 달에는 횟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3월 말과 9월 말 전후로 다음 방문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 면적 · 세대 수 · 수용 인원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할 때 시설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 법정 횟수는 최소 기준입니다. 고객과 더 짧은 주기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관할 보건소의 안내가 다르면 그 안내를 따릅니다.
TOPEST에서 법정 기한 확인하기
TOPEST에서는 현장에 시설 유형을 지정하면, 최근 방문일을 기준으로 다음 법정 소독 기한을 계산해 보여 줍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14일 안으로 다가온 현장, 의무 대상인데 방문 기록이 없는 현장은 대시보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안내용 계산 값입니다. 실제 계약 주기와 일정은 업체가 직접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