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실시대장 작성과 보관: 2년 보존 기준
소독업체가 반드시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소독실시대장(별지 제29호서식)의 근거와 적는 항목, 빠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13
소독실시대장이란?
소독실시대장은 소독업체가 실시한 소독을 순서대로 적어 두는 장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은 소독업자가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증명서가 고객에게 주는 서류라면, 소독실시대장은 업체가 보관하는 기록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대장에 적는 항목
- 일련번호
- 소독일
- 시설명
- 소재지
- 소독의 종류
- 사용 약품명과 사용량
서식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과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빠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 소독한 날 바로 적습니다. 며칠 모아 적으면 약품 사용량이 부정확해집니다.
-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장도 같이 기록하는 순서를 정해 둡니다.
- 점검만 하고 소독을 하지 않은 방문은 대장에 넣지 않습니다.
-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파일로 보관한다면 백업을 따로 둡니다.
TOPEST에서 소독실시대장 관리하기
TOPEST에서는 완료된 작업 가운데 실제로 소독을 실시한 기록이 소독실시대장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현장에서 기록한 시설 · 소독 종류 · 약품과 사용량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따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 조회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